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