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 <2019.11.14>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