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15조의9(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