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