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한 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2.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