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조의2(재평가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평가 신청서에 재평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