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