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