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