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2

제60조의12(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