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