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