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삭제 <201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