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ㆍ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