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