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2026.4.14>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20.2.28, 2024.1.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