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11.23, 2016.10.18, 2020.12.3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초등 또는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