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 삭제 <2013.2.15>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