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1. 시ㆍ도 교육청 본청

2. 교육지원청

3. 그 밖의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학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