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ㆍ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