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영 제104조의2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작은 차액은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② 영 제104조의2제4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04조의2제4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104조의2제4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104조의2제4항제3호의 자동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