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