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제86조의2(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

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