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0조

제80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사유

2. 재정 운영 상태

3. 위기 극복 대책

4. 재정 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79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