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

①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2.27>

1.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법인전입금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2.27>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