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5조(특성화중학교의 지정 구분) 교육감은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2. 예술 또는 체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3. 체험위주 교육 등 대안교육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
제76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원기관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운영성과 향상 지원과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