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69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입금의 기준) 영 제81조의2제2호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69조의2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