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간사)

① 지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