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5조

제65조(지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지정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관계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지정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