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4조

제50조(결산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64조제8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 계산서

3.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6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