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3조(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교육부 소속 장학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교육계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교육부장관은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직업교육 관련 인사 등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