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9조(동의 신청서의 반려)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명시하여 동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동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에 동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2. 제58조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동의 신청서를 반려하기 이전에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