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7조

제44조의3(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영 제5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제57조(지정 취소 동의 신청)

① 교육감은 영 제76조제6항, 제90조제6항 또는 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7에 따른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류별로 인쇄물 1부와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각각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학교의 지정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신청서의 사본

2.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

3. 영 제76조제5항제5호, 제90조제4항제5호 또는 제91조의3제6항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지정ㆍ운영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 결과 및 회의록 사본

제62조(지정 취소 동의 의견의 유형 등) 교육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2.28, 2025.2.27>

1. 동의: 교육감이 영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또는 제91조의3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지정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결정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부동의: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부동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