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 목적

2. 기금 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 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