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3조(서류 및 수수료의 반환)
①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① 제36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②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