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4조(시험방법 등) 검정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초졸검정고시: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중졸검정고시: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

3. 고졸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