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정고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