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검정고시위원회를 대표하고, 검정고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