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검정고시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등의 위촉)
① 검정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은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해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 또는 검정고시과목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