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78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관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84조(교육과정)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