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교육비 등의 지급)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