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