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보수교육시간)
① 초등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학교 교사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 교육경력이 1년 이상인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 관리자과정의 보수교육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보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교육시간은 각각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