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2.8>

1. 초등학교 교사과정: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2. 특수학교 교사과정: 특수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3. 특수학교 관리자과정: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