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7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