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3

제92조의3(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60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② 영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