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7

제85조의7(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회

2. 수시점검: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