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3

제85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종류)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4, 2019.10.23>

1. 위해물품을 검색ㆍ탐지ㆍ분석하기 위한 장비: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와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

2. 보안검색 시 안전을 위하여 착용ㆍ휴대하는 장비: 방검복, 방탄복, 방폭 담요 등

3. 삭제 <2019.1.4>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