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2

제85조의2(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이하 "보안검색"이라 한다)의 실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부검색: 국가의 중요 행사 기간이거나 국가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 위험 등의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검색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검색 대상 역에서 보안검색 대상 전부에 대하여 실시

2. 일부검색: 법 제42조에 따른 휴대ㆍ적재 금지 위해물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휴대ㆍ적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실시하거나 제1호에 따른 전부검색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② 위해물품을 탐지하기 위한 보안검색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이하 "보안검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여 검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나 물건을 검색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1. 보안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2.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보안검색장비를 통한 검색 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4. 보안검색장비의 오류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안의 위협과 관련한 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보안검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여객이 해당 실시계획을 알 수 있도록 보안검색 일정ㆍ장소ㆍ대상 및 방법 등을 안내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색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명 없이 검색할 수 있다.

1. 보안검색 장소의 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전에 보안검색 실시계획을 안내한 경우

2. 의심물체 또는 장시간 방치된 수하물로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검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