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4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 경우
가.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차(기관차): 100분의 2
나.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ㆍ화차ㆍ전기동차ㆍ디젤동차: 100분의 4
다.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
가.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나.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
다.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
라. 보조전원장치
마. 차상신호장치(지상에 설치된 신호장치로부터 열차의 운행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실에 속도감속 또는 정지 등 철도차량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에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바. 차상통신장치
사. 종합제어장치
아.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와 철도차량의 부품ㆍ구성품 등이 상호 접속되어 원활하게 그 기능이 확보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계약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ㆍ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8.4>
1. 철도차량의 유지보수(점검 또는 정비 등)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1의2. 철도차량 제작자와의 하자보증계약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변경
2. 차량 내ㆍ외부 도색 등 미관이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
3. 승객의 편의성 및 쾌적성 제고와 청결ㆍ위생ㆍ방역을 위한 차량 유지관리
4.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관련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수정
가. 견인장치
나. 제동장치
다. 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제어장치
라. 신호 및 통신 장치
5. 차체 형상의 개선 및 차내 설비의 개선
6. 철도차량 장치나 부품의 배치위치 변경
7. 기존 부품과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임을 제시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수정
8. 소유자등이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시험운행을 위한 전용선로 또는 영업 중인 선로에서 영업운행 종료 이후 3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다음 영업운행 개시 30분 전까지 해당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소유자등이 안전운행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철도사업법」에 따른 전용철도 노선에서만 운행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③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철도차량 개조신고를 하려면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개조작업 시작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와 관련된 제7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철도차량 개조신고서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3서식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